법원 "경기 광주시의 보호복지공단 건축허가 반려는 위법"

김도란 2018. 5. 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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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보호복지공단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공단)은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에 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 설치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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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보호복지공단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공단)은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에 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 설치를 추진해왔다.

광주시 곤지암읍에 부지를 확보한 공단은 2016년 12월 시에 지상 3층 규모의 교육연구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7년 3월 공단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 이용자 편익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의 설명히는 주민 반발로 무산됐고 광주시 도시계획위는 "보호복지공단 예정 부지의 진입로가 마을 진입로 입구에 있어 주민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고, 녹지나 휴게공간 등이 들어서기에 부지 규모가 협소해 교육연구시설로 부적정하다"며 안건을 부결했다.

시는 도시계획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단이 낸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공단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건축물 건축을 위한 것이고, 해당 건물이 들어서려는 토지는 이미 '대지'로 건물 신축을 위한 별도의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며 "원고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도시계획위 심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에는 11명 정도의 직원이 상주해 근무할 예정이고, 보호 대상자로 연간 1000명 정도의 사람이 이 건물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 도로 현황에 비춰 이 사건 건물로 인해 마을 교통이나 주차 공간을 혼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건물이 혐오시설 등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주민 설명회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주민 반대 그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한 피해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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