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호출 먹튀' 얌체 카카오택시 기사 등장

최동수 기자 2018. 5. 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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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씨(35)는 얼마 전 새벽 1시 광화문에서 카카오택시 앱으로 택시를 잡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택시기사 김모씨(45)는 "기사용 카카오택시 앱은 승객용 앱과 달리 호출취소 기능이 없어서 스마트호출이 나오기 전부터 손님 탑승 완료와 목적지 도착 완료를 눌러 호출을 취소하는 용도로 활용했다"며 "스마트호출이 나오고 난 이후 일부 기사들이 포인트를 받기 위해 악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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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완료'→'도착완료' 연속 눌러, 못 탔는데 1000원 결제..고객센터 확인해야 보상
서울 시내 전경.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사진=뉴스1


직장인 김모씨(35)는 얼마 전 새벽 1시 광화문에서 카카오택시 앱으로 택시를 잡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웃돈 1000원을 내면 기존 카카오 택시보다 더 빨리 잡을 수 있다는 '스마트호출'을 이용했지만 택시는 보지도 못하고 1000원만 날렸다.

당시 김씨는 카카오택시 앱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택시를 기다렸다. 하지만 2분쯤 지나고 갑자기 '운행시작', '목적지 도착' 화면이 떴고 스마트호출 비용 1000원이 바로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택시는 못 탔지만 카카오앱 전산상으로는 택시를 탔다가 내렸기 때문에 김씨의 계좌에서 스마트호출 비용 1000원이 나간 것이다.

이용자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 심야시간 때 얌체 택시 기사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고객의 호출에 '수락'을 선택하고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장거리 손님이 나타나면 '손님 탑승 완료'과 '목적지 도착 완료'를 연이어 눌러버리는 방식이다.

정상적인 기사라면 호출을 받고 승객이 탔을 때 '손님 탑승 완료'를 누르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목적지 도착 완료'를 누른다. 만약 기사가 호출을 수락하고 나서 호출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목적지에 가기 힘들면 승객에게 전화해 양해를 구하고 '호출취소'를 부탁한다. 기사가 승객에게 호출취소를 부탁하는 건 호출취소 기능이 승객용 앱에만 있어서다.

하지만 이들 얌체 택시기사는 '손님 탑승 완료'과 '목적지 도착 완료'를 연이어 누르면 호출이 종료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승객용 앱의 '호출 취소' 기능처럼 악용한다. 문제는 지난달 10일 스마트호출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기사의 이런 행위가 이용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호출 비용 1000원은 이용거리나 시간에 상관없이 기사가 앱에서 '목적지 도착 완료'를 누르는 순간 빠져나가 버린다.

아예 이런 점을 약용해 포인트를 노리는 택시기사도 있다. 카카오택시 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과 스마트호출을 받고 운행을 완료한 택시기사에게 각각 100포인트, 400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포인트는 현금처럼 활용할 수있다. 1포인트는 1원으로 매월 1회 1만 포인트 단위로 인출할 수 있다.

택시기사 김모씨(45)는 "기사용 카카오택시 앱은 승객용 앱과 달리 호출취소 기능이 없어서 스마트호출이 나오기 전부터 손님 탑승 완료와 목적지 도착 완료를 눌러 호출을 취소하는 용도로 활용했다"며 "스마트호출이 나오고 난 이후 일부 기사들이 포인트를 받기 위해 악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1000원을 날려버린 승객이 보상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택시 고객센터에 연락한 뒤 시간과 장소, 목적지 등을 확인해 상담원에게 알려줘야 한다. 상담원은 다시 관리부서에 연결해 실제로 승객의 택시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해 경험이 있는 직장인 이모씨(32)는 "1000원을 보상받기 위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해 일일이 날짜와 시간 정보를 확인시켜 줘야한다"며 "기술적으로 승객이 탑승하지 않으면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운행 시작과 운행 종료 시간이 너무 짧을 경우 택시기사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며 "승객이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최대한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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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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