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사방식 확 바꾼다

2018. 5. 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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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 감사를 위해 감사과정에서 고압적이고 수감자 무시행위 등 확인시 감사 3진 아웃제 도입 등 다양한 감사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압적인 감사와 언행금지 등 감사자가 지녀야할 기본수칙을 담은 감사담당공무원 복무규정을 제정해 수감자 보호와 감사공무원이 감사과정에서 고압적, 수감자 무시행위 등이 확인시(설문조사, 상담창구 활용) 1차 경고 → 2차 근무성적평정 불이익 → 3차 감사배제 후 인사조치 등 감사 3진 아웃제를 도입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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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기관과 소통활성화ㆍ3진아웃제 도입 등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강원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 감사를 위해 감사과정에서 고압적이고 수감자 무시행위 등 확인시 감사 3진 아웃제 도입 등 다양한 감사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그동안 일선 시ㆍ군은 감사원, 중앙부처, 도 등 다수의 기관에서 지속적인 감사 실시로 감사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고, 과다한 자료요구, 수감인 불신태도, 복무감찰 등 불만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도가 밝힌 감사방식 개선방안은 첫째, 수감기관과의 소통 활성화다. 종합감사시 수감기관의 감사정보ㆍ부패행위 신고 창구를 도 및 시ㆍ군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하고, 감사기간 중 감사 진행방식이나 과도한 자료요구 등 불만사항을 개진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개설(행정 내부망 + 감사장내) 운영하고 개인에 대한 문책처분 사항에 대해 개인의견을 필수 구비하며, 감사종료 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 감사마감회의를 통해 의견교환 후 감사반장과 수감기관 책임자가 상호 서명 날인하여 최대한 수감기관의 항변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감사담당자 윤리성 구축과 감사 3진 아웃제 도입이다. 고압적인 감사와 언행금지 등 감사자가 지녀야할 기본수칙을 담은 감사담당공무원 복무규정을 제정해 수감자 보호와 감사공무원이 감사과정에서 고압적, 수감자 무시행위 등이 확인시(설문조사, 상담창구 활용) 1차 경고 → 2차 근무성적평정 불이익 → 3차 감사배제 후 인사조치 등 감사 3진 아웃제를 도입 시행한다.

셋째, 수감기관 부담경감 노력이다. 수감기관의 감사자료 요구 최소화를 위해 e-호조 등과 연계하여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도입으로 자료요구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감사반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자료요구가 없도록 하여 수감기관의 부담을 경감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ㆍ군 감사장 여건 가능시 사각테이블에 아닌 원형테이블 등으로 설치하여 쌍방향적이고 따뜻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공직감찰(복무감사) 방법 개선이다. 그동안 제기되어온 야간 복무감찰시 동행자 없이 책상 등 보관 서류 열람 행위를 근절하도록 공직감찰 매뉴얼을 마련, 시행하고 위반시 감사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다섯째,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다양한 사례 제공을 통해 보다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하반기 도입 예정인 감사위원회에서 면책 심의를 진행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감사자의 감사역량 제고 및 사전준비 철저다. 감사자별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제고와 감사교육원 등 감사기법에 대한 교육ㆍ연찬을 강화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완재 감사관은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민감사관의 종합감사 참관제도와 더불어 감사환경 변화에 맞추어 감사방식도 과거의 권위주의적 일방향의 감사가 아닌 쌍방향의 소통하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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