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이병철 2018. 4. 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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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의 편리한 납부와 장려금 신청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보이는 ARS'를 선보였다.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307만 가구는 5월 안에 신청을 해야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ARS전화,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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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의 편리한 납부와 장려금 신청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보이는 ARS'를 선보였다.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307만 가구는 5월 안에 신청을 해야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등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7월 2일까지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195만명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 신고서가 발송돼 집전화나 휴대전화로 듣거나 보면서 ARS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김형환 개인납세국장은 "최소 5번의 터치로 신고를 종료할 수 있어 신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모둠채움 신고 서비스 대상은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이고 2016년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최대 6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195만 명이다. 모둠채움신고서에 수정사항 있으면 PC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홈택스에 접속해 내용을 고친 뒤 신고하면 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ARS전화,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올해 장려금 수급대상자는 단독가구 연령 확대 등 법령 개정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9만 가구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안내 대상자에게는 신청 안내문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도 보낼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9월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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