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석방 요구하다 징역15년..前야당간부 44년 만에 무죄

김수민 기자 2018. 4. 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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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준하 선생의 석방과 대통령 긴급조치 철회를 주장하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 민주통일당 간부가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전 민주통일당 노동국장 고 정동훈(사망 당시 67세) 씨의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후 정 씨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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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준하 선생의 석방과 대통령 긴급조치 철회를 주장하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 민주통일당 간부가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전 민주통일당 노동국장 고 정동훈(사망 당시 67세) 씨의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시는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상의 발동 요건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 긴급조치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1973년 장준하 선생이 주도한 유신헌법 개헌 청원 서명 운동에 동참한 정 씨는 장 선생이 구속된 뒤, 당 회의에서 “장준하는 마땅히 석방돼야 하며 당은 대통령 긴급조치의 철회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정 씨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1호는 헌법을 부정하고 이를 권유·선동하는 언동을 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검찰은 “대통령 긴급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므로 위헌·무효”라며 정 씨에 대해 지난 2월 재심을 청구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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