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비판 15년형' 前민주통일당 간부, 44년만에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긴급조치 1호 규탄 운동을 하다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 민주통일당 간부가 형 확정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전 민주통일당 노동국장 고(故) 정동훈(사망 당시 67)씨의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는 당초부터 위헌·무효"라며 "정씨의 혐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 당초부터 위헌..범죄 아냐"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긴급조치 1호 규탄 운동을 하다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 민주통일당 간부가 형 확정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전 민주통일당 노동국장 고(故) 정동훈(사망 당시 67)씨의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는 당초부터 위헌·무효"라며 "정씨의 혐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민주통일당 창당 간부로 활동한 정씨는 1972년 유신헌법 선포 이후 개헌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신 반대 운동을 했다.
1972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가 선포됐고, 당시 민주통일당 최고위원이던 고(故) 장준하 선생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정씨는 당 간담회에서 "장 선생 석방을 요구하고, 긴급조치 철회를 주장해야 한다"며 긴급조치 1호를 비판하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년 3월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유신헌법은 위헌으로,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hey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상민, 51년만에 알게 된 친동생 "이름은 상호…일찍 세상 떠났다"
- 배우 유혜리 "전 남편 이근희, 식탁에 칼 꽂고 의자 던졌다"
- 이승기, 장충동 땅 94억에 매입…65억원 대출 받았나
- '이동국 딸' 재시, 아이돌 같네…박지성과 런던서 기념샷
- '참전용사 딸' 이영애, 천안함재단에 5천만원 쾌척
- '개인 파산' 홍록기, 8억에 산 아파트 경매서 16억에 '낙찰'
- 신구, '심부전증 투병' 근황 "심장박동기에 의지"
- "결혼 19년간 생활비 안줘"…오은영도 이혼 권유 왜?
- 랄랄, 상의 탈의 만삭 화보 공개 "출산까지 한 달"
- 서동주, 숨길 수 없는 볼륨감…아찔한 섹시미[★핫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