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캠핑 트레일러 주차 안된다' 자체규정 합법

2018. 4. 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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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캠핑 트레일러를 세울 수 없도록 한 입주자 자치기구 규약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식)는 23일 A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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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트레일러[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 캠핑 트레일러를 세울 수 없도록 한 입주자 자치기구 규약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식)는 23일 A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포항 한 아파트 주민 A씨는 2015년 7월부터 자체 동력장치가 없는 캠핑 트레일러를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세웠다.

그러나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해 4월 통행·피난·소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캠핑 트레일러와 산악자동차 등 레저용 차를 주차장에 세울 수 없도록 관리규약을 바꾸자 "트레일러는 길이 3.65m, 너비 1.78m, 높이 1.45m로 통행·피난·소방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2015년부터 계속 주차했는데 개정 규약을 적용하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트레일러가 자가동력장치가 없어 통행·피난·소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에 세울 수 없도록 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등록 차보다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해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트레일러와 같은 레저차가 주차공간을 장기간 점유한 것에 민원이 많았다"며 "이 규정이 원고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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