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여파..강남4구 3월 거래량 전년比 83.9%↑

김희준 기자 2018. 4.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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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앞두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3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84% 가까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를 마련한 정부대책이 강남권 등 투기지역의 주택매매를 유도하고 특히 이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급증하면서 3월 거래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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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만7310건 20% 증가..전월세 거래량 6.5%↑
주택매매거래량 추이 ©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앞두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3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84% 가까이 늘어났다. 다만 규제가 본격화되며 이달부턴 주택거래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주택매매거래량이 9만27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7만7310건)보다 20%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5년 평균치(8만4715건)보다도 9.5%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5만4144건으로 지난해보다 43.1%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3만8651건으로 2.1% 줄었다. 수도권에선 서울의 주택거래량이 2만4122건을 기록해 81.5%나 급증했다. 강남은 73.2% 늘어 서울 평균을 밑돌았지만, 강남4구의 경우 지난해 3월에 비해 주택거래량이 83.9%까지 늘어 서울평균 보다 높았다. 다만 강남4구의 주택거래량은 1월(103.2%), 2월(134%) 등 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100% 이상 거래량 증가를 보이다 3월 80%대로 둔화됐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를 마련한 정부대책이 강남권 등 투기지역의 주택매매를 유도하고 특히 이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급증하면서 3월 거래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추가된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는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40%에서 2%포인트 오른 42%로 높아졌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주택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신고된 거래의 실제 계약은 대부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제가 본격화되는 이달엔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매수량이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이 6만2050건으로 1년 전보다 28% 늘었다. 반면 연립·다세대(1만8118건), 단독·다가구(1만2627건)는 각각 8.1%, 4.5% 증가했다.

한편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17만8224건으로 1년 전 16만7302건에 비해 6.5% 늘었다. 월세 비중은 40.6%로 지난해 3월 40.4%보다 0.2%포인트 늘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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