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깜깜이' 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손본다

국종환 기자 2018. 4. 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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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정보공개 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클린업시스템'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의 사업 추진과정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0년 도입한 시스템이다.

서울시 측은 "지난해 감사원 지적과 민원 등으로 클린업시스템의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시스템 정보 공개 실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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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여개 정비사업장 중 약 480곳 대상
정보공개의무 위반시 고발 조치..강경 대응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모습©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정보공개 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그동안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정보 누락 등 관리 부실이 거듭 지적되자 뒤늦게 개선에 나선 것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클린업시스템 정보 공개 실태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클린업시스템'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의 사업 추진과정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0년 도입한 시스템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됐다.

하지만 공개 자료 누락과 공개 지연 등의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시스템 무용론까지 거론되자 시스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됐다.

서울시 측은 "지난해 감사원 지적과 민원 등으로 클린업시스템의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시스템 정보 공개 실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해 추진위원회와 조합 방식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는 사업장 전체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정보공개 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모습.© News1

시 관계자는 "서울 전역의 약 650개 정비사업장 중 사업이 일시중단되거나 중단된 곳을 제외한 약 480곳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각 자치구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나 조합에서 개최된 각종 회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각 사업 추진 과정이 클린업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정보가 누락된 경우 시정 조치해 최신 상황까지 수정·보완시킬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 이후에 정보 공개 대상 자료가 누락된 것이 발견될 경우 도정법에 의거해 고발조치 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정법 제124조와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4조 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총회의사록, 용역업체계약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자금세부내역 등)를 15일 내에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성북구 소재 정비사업장 16곳의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 조합이 법정 정보공개 항목을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8개 조합은 정보공개 기한보다 100일 이상 늦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문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알 권리가 침해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 실태 점검을 정례화 해 부실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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