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부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실질 방안 모색

박승주 기자 2018. 4. 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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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내부신고자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 등 10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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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책워크숍 개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내부신고자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 등 10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 기관은 해양수산부, 세종시,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서울대학교 등 행정기관 5곳과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등 공공기관 5곳이다.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날 참석 기관들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별 우수시책을 공유했다.

먼저 내부신고자 보호·보상수준 향상을 위해 권익위가 추진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해 각급 기관의 의견을 듣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 등에 적극 참고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내용은 Δ내부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Δ신고자의 피해·손해 지원을 위한 구조금 지급 Δ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의 형사처벌 감면 보장 등이다.

이외 보호신청 대상이 되는 불이익조치 유형을 구체화(9개)하고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변호사가 대리신고·소송 등을 진행하는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서울시), 사학비리 신고자 특별채용(서울시교육청)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위한 참여기관의 우수시책을 공유하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수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부패·공익 내부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공공기관과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요 반부패 정책과제로서 지난 2월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으로 의견을 수렴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담아 범정부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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