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콜비' 도입 연기..택시 업계 반발 못넘어

김유성 2018. 4. 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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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대 일종의 '웃돈'을 줘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는 '콜비' 도입이 잠정 연기됐다.

◇택시 업계 반발 카카오택시 '콜비' 연기 2일 카카오에 따르면 새로운 형태의 '카카오T택시' 서비스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4개 택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콜비 도입), 카풀 서비스 연계 등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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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조 4개 단체 "택시비만 비싸지는 꼴" 반대
카카오, 유료콜 우려 가능성 줄일 보완책 마련, 업계 설득
카풀 서비스 연계는 택시 업계 거센 반발로 요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대 일종의 ‘웃돈’을 줘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는 ‘콜비’ 도입이 잠정 연기됐다.

카카오 측은 ‘플랫폼 사용료 개념으로 콜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면서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이다. 택시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당국에 대한 설득이 더 필요하고, 도입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택시 시장 수요공급 불균형에 대해 설명하는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택시 업계 반발 카카오택시 ‘콜비’ 연기

2일 카카오에 따르면 새로운 형태의 ‘카카오T택시’ 서비스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달 13일 카카오모빌리티 출범 간담회 때만 해도 카카오 측은 콜비 모델이 추가된 카카오T택시 서비스는 3월 안으로 출범시킨다고 전했다. 유료 택시 콜 서비스와 카풀 서비스와 연동한 모델이다.

그러나 무료로 운영됐던 카카오택시가 유료로 전환된다는 소비자 거부감과 택시 노조 반발이 카카오택시의 발목을 잡았다. 당초 카카오는 지난 28일 서비스 시작을 계획했다지만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를 중단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출시 시기가 결정된 상태가 아니다”며 “내부적으로 출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업계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택시 업계 4개 노동조합은 ‘콜비 서비스’를 탑재한 카카오T택시 서비스 출시 예상일(3월 29일)성명서를 발표했다.

4개 택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콜비 도입), 카풀 서비스 연계 등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했다. 택시 합승 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에둘러 반대했다.

이들은 카카오택시의 유료화로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특정 기업만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서민, 학생, 고령자, 교통 약자들은 택시 이용을 제한당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카카오 택시호출에 대한 ‘웃돈’ 추가가 현행 교통법에서는 ‘불법’이라고 했다. 택시 기사는 미터기에 찍힌 요금 외 추가 비용을 승객에 요구하면 안된다.

◇카카오 “유료화 아냐”..국토부와 협의중

카카오 측은 콜비가 택시 기사들에 돌아가는 ‘웃돈’이 아니란 점을 항변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T택시 플랫폼 사용료”라며 “택시 기사들이 직접 받는 돈이 아니다”고 말했다.

되려 무료콜에 성실히 응하는 기사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다고 시사했다. 손님들의 콜에 성실히 응하는 택시 기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설명에도 유료콜만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상은 여전히 많은 편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번 개념적으로 나왔던 우선 호출 서비스가 구체화하는 단계”라며 “우려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 업계는 카풀 서비스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카카오택시 유료화’보다 더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택시 단체 관계자들은 카풀 서비스의 퇴출을 요구했다. 출퇴근 시간 교통량 감소를 위해 부분 허용된 카풀이 ‘우버화’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들은 최근 카풀 서비스가 당초 입법취지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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