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무교육개발원, '기업 3대 법정필수교육' 과정 무료교육 오픈

인터넷 마케팅팀 2018. 4. 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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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무교육개발원에서 무료교육이 가능한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을 비롯한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까지 3대 법전 의무교육 과정을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해 산업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정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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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무교육개발원에서 무료교육이 가능한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을 비롯한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까지 3대 법전 의무교육 과정을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해 산업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정해놓았다.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 교육과정과 함께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 보호교육도 연 1회 이상 필수로 실시해야 하며, 모든 교육과정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과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한국직무교육개발원은 재직 중인 직원의 수과 관계없이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어 실 교육료 0원에 수강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수강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은 총 26시간으로,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상' ▲산업안전보건법 및 정책방향 ▲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 ▲작업환경측정 방법과 평가 ▲분진 및 금속 ▲사고조사 기법 ▲고열 및 한랭작업 ▲독성 간질환의 예방과 관리 ▲조명 및 자외선 ▲전기설비의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전기안전관리 규정의 작성과 운영 ▲낙하·비래재해와 예방대책 ▲산업안전기준 해설(기계) 12과목과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하' 12과목인 ▲뇌심혈관 질환예방을 위한 위험요인관리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 및 현장실무 ▲전체환기실무 ▲국소배기실무 ▲물리적 인자에 의한 직업성질환 사례와 관리 ▲직업성 호흡기질환의 사례와 관리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사례와 관리 ▲재난 및 재해발생 시 대응관리 ▲중대산업사고 연구사례 ▲휴먼에러 예방 ▲사업장에서 질병 및 손상 발생 시 응급 처치 ▲소음으로 인한 건강문제까지 총 24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화문의 혹은 홈페이지 온라인 문의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sysy34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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