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도 '확률 조작'?..넥슨·넷마블 등 과징금 10억

게임 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팔면서 아이템을 뽑을 확률을 부풀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넷마블게임즈,넥스트플로어 등 게임업체 3곳을 적발해 시정·공표 명령과 함께 1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넥슨코리아 9억3천900만 원,넷마블게임즈 4500만 원이다. 특히 넥슨코리아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서 역대 가장 높은 금액이다.
![마구마구 이벤트 안내문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4/01/kbs/20180401163543991mjmc.jpg)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을 주고 구매하지만, 구체적 아이템 종류는 소비자가 사용할 때 알게되는 상품으로, 과도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슨코리아는 2016년 11월 게임 '서든어택'에서 확률형 아이템‘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했다. 이는 아이템을 구매해서 나오는 퍼즐 조각 16개를 모두 모아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넥슨은 이 퍼즐의 일부조각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돼 있는데도 퍼즐 조각이 무작위로 지급된다고 광고했다.
넷마블도 2016년 5~6월 야구게임 ‘마구마구’에서 출현 가능성이 0.01%에 불과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구매자를 속였다. 또 '몬스터 길들이기'게임과 '모두의 마블'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뽑을 확률을 부풀렸다.
넥스트플로어는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특정 캐릭터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9%에 불과한데도 1.44%로 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적발하고 역대 최고 수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정확히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넥슨코리아측은 "과징금 부과 산정 기준에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대응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넷마블 측도 "과거 3개 게임에 대해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선 이용자들에게 이미 사과공지를 하고 개선한 사항"이라며 공정위의 결정에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송현정기자 (hj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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