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3월 산불, 예년보다 1.4배 증가..피해면적도 2.7배↑

2018. 3.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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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월 산불 발생이 예년보다 1.4배 증가하고, 피해면적도 2.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발생한 산불을 예년(2008∼2017)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니 1.4배 늘었다며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강풍 발생도 예상되기 때문에 산이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3월은 연간 산불의 27%(112건)가 집중되는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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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천태암 인근서 산불 (곡성=연합뉴스) 지난 26일 오후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천태암(암자) 뒤편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과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2018.2.27 [전남 곡성군 제공=연합뉴스] pch80@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올해 1∼3월 산불 발생이 예년보다 1.4배 증가하고, 피해면적도 2.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발생한 산불을 예년(2008∼2017)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니 1.4배 늘었다며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강풍 발생도 예상되기 때문에 산이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3월은 연간 산불의 27%(112건)가 집중되는 달이다. 건조한 날씨로 인한 기상특보도 연중 가장 많이 발령된다.

산불 발생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7%(155건)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소각(17%), 쓰레기 소각(14%), 담뱃불로 인한 실화(22건)가 뒤를 잇는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과실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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