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애물단지 기계식주차장 철거 조례 첫 적용

송창헌 2018. 3. 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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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도심 애물단지로 전락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는 조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도심 속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들이 제구실을 못하고 사실상 방치돼 주차 기피 시설로 전락한 것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 실질적인 주차면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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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 주경님(서구4·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3.12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가 도심 애물단지로 전락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는 조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했다.

광주시의회는 12일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경님(서구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도심 속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들이 제구실을 못하고 사실상 방치돼 주차 기피 시설로 전락한 것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 실질적인 주차면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식 주차장은 좁은 부지에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 도심 곳곳에 설치됐으나 고장이 잦고 고치고 싶어도 해당 기계단종 등으로 부품수급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보니 건물주들의 속을 끓여 온지 오래다.

오래된 기계식 주차장치는 최근 생산되고 있는 차량과 규격도 맞지 않고 운전 미숙으로 주차 과정에서 차량에 흠집은 물론 안전사고도 빈번히 일어나 건물주들이 방문객에게 주차를 만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주차면수의 수치상 감소가 예상돼 난색을 표명하던 시도 주 의원의 설득으로 조례 취지에 공감하고 대승적 결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내용은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거나 재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 최초 설치 당시의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해 의무설치 면수를 경감받는 등 악용 사례도 방지했다.

철거 비용은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 시의 재정부담은 없다.

다음달 1일 공포 시행되는 조례 적용 대상 광주지역 기계식 주차장은 2단식 789기(전체 3783면수)이며, 나머지는 2012년 7월2일 이전 설치된 다단식 등 기계식 주차장 650기(전체 7486면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지역 전체 주차면수는 2016년 말 기준 72만7081면이며 기계식 주차장은 2017년 말 기준 2만1471면수 1393기에 달한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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