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르노 등 21개 차종 2만6000대 리콜..히터·전기장치 결함

조성신 2018. 3. 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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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우디, FCA, 르노, 스즈키, KTM 5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 및 이륜차 총 21개 차종 2만560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아우디 A4 2.0 TDI·A5 스포츠백 35 TDI 콰트로 등 13개 차종 2만3205대는 보조 히터 장치 결함으로 장치와 연결된 부분이 과열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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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아우디 A4 2.0 TDI, 짚그랜드체로키, QM3 dCi 모습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아우디, FCA, 르노, 스즈키, KTM 5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 및 이륜차 총 21개 차종 2만560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아우디 A4 2.0 TDI·A5 스포츠백 35 TDI 콰트로 등 13개 차종 2만3205대는 보조 히터 장치 결함으로 장치와 연결된 부분이 과열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짚그랜드체로키 등 2개 차종 1939대는 발전기 내 다이오드 결함으로 차량 내 전기장치에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발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았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판매한 QM3 dCi 154대는 2가지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우선 지난해 5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생산된 QM3 dCi 38대는 전조등 자동 광축조절장치 결함으로 야간 주행 시 시야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생산된 QM3 dCi 116대는 앞바퀴와 구동축 사이를 연결하는 부품(프런트 휠허브) 이상으로 주행 중 앞바퀴가 빠질 경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9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신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GSX-R1000A, 1290 SUPER DUKE R 모습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GSX-R1000A 등 2개 이륜차 237대는 엔진제어장치 내 과회전 방지 제어 기능 미장착으로 주행 중 미끄러운 변속이 어렵고 나아가 동력전달장치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이륜차는 오는 14일부터 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신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290 슈퍼 듀크(SUPER DUKE) R 등 3개 이륜차 65대는 앞 브레이크 부품(마스터실린더 플로팅 피스톤) 결함으로 제동 성능이 떨어져 주행 중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다. 해당 이륜차는 이날부터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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