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안경의 인터넷 판매 허용? 혼란스런 안경업계

이미연 2018. 2. 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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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계가 최근 전문 안경사를 통하지 않은 저급 안경테 유통망과 저도수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 허용, 안경가격파괴점 등장 및 확장 등 유통 질서 혼란과 관련된 굵직한 이슈들로 들썩이고 있다.

김종석 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장(19대)은 "정부가 국민편의 차원으로 저도수 근용안경에 한해 인터넷 판매 허용하는 것으로 예고했지만 돋보기안경도 반드시 처방이 필요한 의료기구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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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종석 전 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장
"안경사, 국민의 눈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 인식 전환 시급"

안경업계가 최근 전문 안경사를 통하지 않은 저급 안경테 유통망과 저도수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 허용, 안경가격파괴점 등장 및 확장 등 유통 질서 혼란과 관련된 굵직한 이슈들로 들썩이고 있다. 국내 안경사들이 모여 결성한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는 조만간 새로운 수장 선출을 앞두고 이런 문제들의 해소할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로 업권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고 21일 주장했다. 또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국민 눈(目)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우려했다.

업계가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저도수 근용안경, 즉 '돋보기안경'의 인터넷 판매다. 지난해 12월 28일 정부는 '2017년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통해 오는 8월부터 이를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안경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발표 다음달 "안전성 연구 등을 거쳐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 결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해 아직 업계는 혼돈스러운 상황이다.

김종석 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장(19대)은 "정부가 국민편의 차원으로 저도수 근용안경에 한해 인터넷 판매 허용하는 것으로 예고했지만 돋보기안경도 반드시 처방이 필요한 의료기구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근용안경의 인터넷 판매 길이 열리면 향후 콘택트렌즈 판매도 허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건"이라며 "안경사들은 함께 면허증을 반납해서라도 저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석 전 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장이 지난 2016년부터 서울회원 업체들에게 발급하고 있는 명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이미연 기자]
또 다른 문제는 패션업체나 소매업체 등의 유통업계에서 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도수안경테다. 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안경테와 선글라스는 공산품에 속해 안경원에서 독점판매하는 물품이 아니다. 실제 옷가게 등 패션업계에서는 패션소품으로 판매 중이고, 다이소나 대형유통점에서도 일반 생활용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김 회장은 "실제 수도권은 물론 서울시 회원업체 안경원에서 하루에 10건 중 2건 이상은 안경테를 들고와 렌즈만 교환해달라고 한다"며 "이로 인해 안경업체들은 최대 30%의 매출감소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은 물론 렌즈만 판매하는 반쪽 전문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눈건강을 책임지는 준의료행위를 하는 전문가인 안경사는 소비자 개개인에게 어울리는 안경테를 찾아주는 것은 물론 시력에 맞는 렌즈를 찾아주는 안경 맞춤의 전(全)단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하게 안경사들의 이익을 추구함이 아니라 최소한의 업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절심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권의 건강한 상태 유지를 위한 자정노력도 잊지 않았다. 이를 위해 안경원마다 전문자격을 가진 안경사가 근무하도록 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나 간호사, 의료기사 등 전문의료인들은 명찰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으로 분류되어 명찰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 이에 서울시안경사협회는 자체적으로 나서서 협회 정회원 여부과 안경사 자격 여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명찰을 배급하고 있다.

김 회장은 "안경사들이 대한안경사협회 소속 명찰을 달고 근무하면 소비자들이 안경사 자격 여부도 알 수 있는데다가 그만큼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명찰 보급을 (협회에) 꾸준히 건의해 전국 단위로 확대시켜 기존 '안경장사' 이미지가 아닌 국민의 눈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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