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후 상조서비스 문의 급증..먼저 확인할 것은?

온라인 뉴스팀 기자 2018. 2. 13. 15:4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조 가입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장례 시 물품 등 물가상승분 상조회사가 부담

무술년 새해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여러 대화를 주고 받다 보면 집안의 대소사를 자연스레 논의하게 되고, 특히 집안 어른들의 노후 및 장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밝은 분위기에서 나눌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상조서비스에 대한 문의도 급증한다.

상조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이농현상 및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사실상 전통장례문화 계승이 어려워지면서 개량화된 현대식 장례문화의 필요에서 기인한다. 또한 평균수명 연장으로 60대 노인이 8~90대 노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없이 장례를 치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지

상조서비스업은 고객이 상품금액을 할부형태로 납부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다. 즉, 미래에 발생할 장례서비스 비용을 가입 당시에 확정하고, 상조회사는 그 확정된 금액을 매월 고객에게 균등한 금액으로 청구한다. 이러한 거래방식은 향후 물가상승분에 대한 리스크를 상조회사가 부담하게 되어, 그 만큼 고객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큰 장점이 있다.

최근 보도된 공정위 자료(18.2.1)에 의하면, 2017년 12월 현재 국내 등록된 상조회사 수는 163개에 이른다. 그만큼 선택이 폭이 넓은 편인데, 선택 시 참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본금, 지급여력비율, 고객납입금 보전방식이다.

현재 상조업계의 가장 핫한 이슈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16.1.25)으로 상조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자기 자본금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매년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이는 상조업체의 경영부실화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미리 경험해 보지 못하는 상조서비스 상품의 특성상, 재무건전성을 미리 체크하여 선별한다면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지난해 공정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상조업체 회계지표 양호순위 공개, 17.6.23)에 따르면, 공정위 할부거래와는 국내 상조업계 회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상위 15개사에 대한 4대 재무건전지표(△지급여력비율 110% 이상 △부채비율 100% 이하 △영업현금흐름 250억 이상 △자본금 100억 이상)결과를 공개했는데, The-K예다함상조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The-K예다함상조는 교육부 산하 교직원 복지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본금 500억 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1금융권 4개 은행(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성이 상당히 우수한 상조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상조업계 한 종사자는 “설 명절 등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기간에 노부모의 노후생활과 상조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상담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상조 서비스는 무엇보다 회사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탄탄한 재무구조와 지급여력비율 등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