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부문 후분양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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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혼희망타운'에는 후분양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공공부문 후분양제 대상에서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에 후분양제를 적용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결혼 후 7년으로 늘린 정책 취지가 훼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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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혼희망타운'에는 후분양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공공부문 후분양제 대상에서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입주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줄인 분양형 공공주택이다. 주택도시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주택가격의 30%만 초기 부담한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에 후분양제를 적용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결혼 후 7년으로 늘린 정책 취지가 훼손된다. 후분양제로 실제 분양까지 2~3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결혼 6~7년차 신혼부부들의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외 일반적인 공공분양주택도 신혼부부 등 청약대기자의 예기치 못한 청약자격 기회 제한이 발생하지 않게 공공분양 물량 중 후분양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 방안을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의 수정 계획에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한다는 밑그림이다.
한편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으로 향후 5년간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7만호 전체의 입지를 확정해 내년 분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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