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운 '독신가구' , 디딤돌대출 한도·면적 줄어.. '제2의 싱글세 논란'

김희준 기자 2018. 2.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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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출이 줄어드나요?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이었는데 또 멀어지네요"(수도권 거주 심모씨.

정부가 만 30세 이상 1인가구(단독가구)에 적용하는 내집 마련용 디딤돌대출 요건을 강화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만 30세 이상 단독가구의 디딤돌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이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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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5억→3억, 면적 85㎡ 이하→60㎡ 이하로
2018.1.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말 대출이 줄어드나요?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이었는데 또 멀어지네요"(수도권 거주 심모씨.32세)

정부가 만 30세 이상 1인가구(단독가구)에 적용하는 내집 마련용 디딤돌대출 요건을 강화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선 싱글세 논란에 이어 독신가구를 타깃으로 한 또 하나의 '차별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1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만 30세 이상 단독가구의 디딤돌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이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싼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첫 주택 구입 시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소득과 만기에 따라 2.25~3.15%가 차등 적용된다.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한도는 5억원이며 주거면적과 대출한도는 각각 85㎡이하와 2억원이었다. 기존에는 이런 기준이 만 30세 이상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에 똑같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변경안으로 30세 이상 독신가구의 경우 거주할 수 있는 주택가격은 3억원으로 줄고, 면적도 전용 기준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은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라며 "여럿이 사는 가구가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대출한도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변경안을 적용한 1인가구 전용 디딤돌대출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 같은 변경안이 정부가 내놓은 주거복지 큰 틀과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앞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주력해 왔다. 독신가구의 정책금융을 줄여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원을 확대한다면 사실상 비혼가구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실제 단독가구의 대출 규모를 감안할 때 한도를 줄여 얻는 정책금융의 여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기준 변경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재정 효율성이 크지 않다는 말이다.

정부의 정책이 인구감소 해법에 치중해 서민 주거복지의 본질에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대출한도 축소를 협의한 기재부의 경우 2015년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1인가구의 특별 세액공제액을 축소, '싱글세'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같은해 국토부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나이 어린 신혼 부부에게 높은 가점을 받도록 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란 지적을 받았다.

일부에선 이같은 대책이 집을 마련한 뒤 가정을 꾸리려는 독신가구의 노력을 되레 외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일방의 혜택을 줄여 다른 곳에 혜택을 확대한다는 판단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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