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공공 산후조리지원 사업 7번 협의끝에 복지부 '동의' 받아내

최인진 기자 2018. 2. 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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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 성남시의 공공 산후조리지원 사업이 7차례 협의 끝에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아냈다.

공공 산후조리지원은 성남시가 무상교복, 청년배당과 함께 시행한 ‘3대 무상복지’ 사업중 하나다.

성남시는 복지부가 7차례 협의 끝에 공공 산후조리지원 사업에 동의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성남시에 보낸 답변서에서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산모의 건강 증진과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시행에 동의했다.

성남시가 2015년 3월 11일 사회보장제도 첫 협의를 진행한 이후 7차례 협의 끝에 3년여 만에 동의 답변을 받아냈다. 이로써 성남시는 법적 협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 지원’이던 애초 사업명은 ‘산모 건강지원사업’으로 변경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이 신생아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로 50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2016년 12월 촬영) |성남시 제공

이 사업은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역 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쌍둥이를 낳으면 100만원, 세쌍둥이를 낳으면 150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준다. 지원 범위는 산후조리 비용외에 출산용품, 모유 수유용품, 산후우울증 치료 등 산모건강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신생아 출생 6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중 한명 이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출산 가정이다. 해산 급여(60만원) 수급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가 성남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공공 산후조리지원을 포함해 청년배당, 중학생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복지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3년째 시행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복지부와의 미협의 상태에서 2016년 1월부터 이 사업을 강행했다. 시행 첫해에는 6753명에 33억원, 지난해에는 6484명에 32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올해는 37억원(신생아 7500명)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자 복지부를 대신해 경기도가 협의 절차 미이행에 따른 법령 위반으로 2016년 1월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체 복지사업에 협의 조정은 할지라도 동의 승락 금지할 권한은 없다. 그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느라 3년을 허비했다”면서 “이번 협의 동의는 지방정부의 다양한 복지 시책 추진에 파급 효과를 주는 의미있는 결과이며, 더불어 추진중인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에도 긍정적인 협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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