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산먼지 방진망·덮개 개구율 기준 설정' 등 건의

진현권 기자 2018. 2. 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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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비산먼지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방지망·덮개 개구율 기준을 설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각종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차단 위해 방진망과 덮개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행 법에는 각종 공사 시 방진망을 치라고만 돼 있어 아무 것이나 막 덮어 씌운다"며 "이번에 방진망과 덮개 기준 설정 등을 환경부에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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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미비 미세먼지 차단효과 의문..나노섬유 등 사용 필요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비산먼지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방지망·덮개 개구율 기준을 설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각종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차단 위해 방진망과 덮개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지망과 덮개에 대한 세부 설치규정이 없어 미세먼지(PM-10) 등 비산먼지 저감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업체들이 방진효과가 없는 방진망을 설치하는데다 토사를 차광막으로 덮어놓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도는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를 개정해 PM-10(10㎛ 이하) 입자를 차단할 수 있는 나노섬유나 알루미늄 패널 소자의 방진망과 방진덮개를 사용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비산먼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신고대상에 포함시켜줄 것도 건의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농지정리·농지조성공사를 포함시켜 비산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m 이상의 성토 및 절토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에 허가대상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현행 법에는 각종 공사 시 방진망을 치라고만 돼 있어 아무 것이나 막 덮어 씌운다”며 “이번에 방진망과 덮개 기준 설정 등을 환경부에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1만371개소로 이 가운데 건설공사장은 89.4%인 1만205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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