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 산후조리 지원' 3년 만에 복지부 동의 얻어

이승호 2018. 2. 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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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보건복지부가 7차례 협의 끝에 공공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동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시가 공공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3월11일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첫 협의를 한 지 3년여 만이다.

시는 복지부와의 미협의 상태에서 2016년 1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50만 원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 이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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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보건복지부가 7차례 협의 끝에 공공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동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이 사업은 무상교복, 청년배당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의 '3대 무상복지 사업' 가운데 하나로, 시는 2016년 1월부터 추진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시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산모의 건강 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동의했다.

시가 공공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3월11일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첫 협의를 한 지 3년여 만이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 지원’이던 애초 사업명은 ‘산모 건강지원사업’으로 변경됐다.

시는 복지부와의 미협의 상태에서 2016년 1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50만 원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 이 사업을 추진했다. 쌍둥이는 100만 원, 세쌍둥이는 1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줬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는 강행했다.

그러자 복지부를 대신해 경기도가 협의 절차 미이행에 따른 법령 위반으로 2016년 1월 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최종 동의로 대법원 결정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사업 첫해 산모 6753명에게 33억 원, 지난해 6484명에게 32억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했다. 올해는 7500명에게 줄 37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산모는 신생아 출생 6개월 안에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신청하면 산후조리 비용 외에 출산용품, 모유수유용품, 산후우울증 치료 등 산모건강지원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된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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