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후조리 지원사업, 3년 만에 복지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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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강행해온 '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이 복지부와 3년여 협의 끝에 '산모 건강지원' 사업으로 변경돼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는 그동안 기존 저소득층 대상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시가 협의 요청한 공공산후조리사업에 부동의했지만, 시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명과 지원범위를 폭넓게 변경하고 설득했더니 사업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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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강행해온 '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이 복지부와 3년여 협의 끝에 '산모 건강지원' 사업으로 변경돼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성남시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무상교복, 청년배당과 함께 이재명 시장이 2016년 1월부터 시행한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하나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가 복지부 협의 미비에 따른 법령 위반을 이유로 3대 무상복지 사업을 강행한 성남시를 지난 2016년 1월 대법원에 제소한 사건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성남시에 보낸 공공산후조리사업 협의 공문을 통해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산모의 건강 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사업 시행에 동의했다.
성남시가 2015년 3월 11일 사회보장제도 첫 협의를 진행한 이후 근 3년 만으로, 이로써 시는 법적 협의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애초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 지원'이던 사업명은 '산모 건강지원사업'으로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는 그동안 기존 저소득층 대상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시가 협의 요청한 공공산후조리사업에 부동의했지만, 시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명과 지원범위를 폭넓게 변경하고 설득했더니 사업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역 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쌍둥이를 낳으면 100만원, 세쌍둥이를 낳으면 150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준다.
지원범위는 산후조리 비용 외에 출산용품, 모유 수유용품, 산후우울증 치료 등 산모건강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신생아 출생 6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출산 가정이다. 해산급여(60만원) 수급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앞선 2016년 1월 1일부터 신생아 출생 가정에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급해 그해 6천753명에 33억원, 지난해 6천484명에 32억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37억원(신생아 7천500명)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과 함께 청년배당, 중학생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2016년 1월부터 3년째 시행 중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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