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후조리 지원 사업 7차례 협의 끝에 복지부 '동의'

김평석 기자 2018. 2. 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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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공공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 7차례 협의 끝에 보건복지부의 최종 동의를 받아냈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답변서를 통해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산모의 건강 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시행에 동의했다.

협의 과정에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 지원'이던 사업명은 '산모 건강지원사업'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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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에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성남시 제공©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의 공공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 7차례 협의 끝에 보건복지부의 최종 동의를 받아냈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답변서를 통해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산모의 건강 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시행에 동의했다.

2015년 3월 11일 복지부와 첫 협의를 진행한 이후 3년여 만이다.

협의 과정에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 지원’이던 사업명은 ‘산모 건강지원사업’으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 것이다.

쌍둥이를 낳으면 100만원, 세쌍둥이를 낳으면 150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준다.

지원 범위는 산후조리 비용 외에도 출산용품, 모유수유용품, 산후우울증 치료 등 산모건강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신생아 출생 6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출산 가정이다. 해산급여(60만원) 수급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앞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신생아 출생 가정에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급해 그해 6753명에 33억 원, 지난해 6484명에 32억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37억 원(신생아 7500명)의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다.

성남시는 공공 산후조리 지원 사업과 함께 청년배당, 중학생 무상교복의 ‘3대 무상복지’ 사업을 2016년 1월부터 3년째 시행하고 있다.

ad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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