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환경부 입법예고

2018. 2. 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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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가 의무화된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미만 어린이집에서 석면 안전진단 결과, 조사대상 2747곳 가운데 41%인 1136곳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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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7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유치원이나 학교와 달리 연면적이 430㎡을 넘을 경우에만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인 20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 2만9726곳 가운데 87.1%인 2만5890곳이 석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미만 어린이집에서 석면 안전진단 결과, 조사대상 2747곳 가운데 41%인 1136곳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을 석면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앞으로 어린이집들은 석면조사가 의무화된 뒤 1년 안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 결과 석면 건축자재 사용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6개월마다 석면 건축자재의 손상 정도와 석면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는 등 석면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도 강화된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또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작업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해체·제거 작업 전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한 석면조사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석면 해체작업 때 작업장 명칭과 작업 내용·기간 등의 작업계획만 공개하고 있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강되고 석면 해체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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