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18. 2. 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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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가 의무화되고,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조사결과도 반드시 공개한다.

반면 이처럼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430㎡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석면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진단받은 2747개소 가운데 41%에 달하는 1136 개소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돼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석면조사 결과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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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조사결과도 반드시 공개해야..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가 의무화되고,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조사결과도 반드시 공개한다.

7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유치원, 학교와 달리 통상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석면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실제로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 2만 9726개소 중 2만 5890개(87%)가 석면조사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반면 이처럼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430㎡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석면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진단받은 2747개소 가운데 41%에 달하는 1136 개소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돼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만약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사할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는 제도시행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어린이집 소유자의 석면조사 부담은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석면조사 결과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작업장 명칭, 작업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기 전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결과도 작업계획해 포함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차은철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강되고, 석면해체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자와 1:1 채팅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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