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룸, 링키4단 서랍장 2종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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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룸이 인기 품목인 링키 4단 서랍장 2종(HLC7074N, HLC7074NR)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
6일 일룸에 따르면 지난 2일 국가기술표준원이 링키 4단 서랍장에 대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려 약 1만6000여개 판매 제품에 대한 리콜을 권고했다.
일룸은 지난 2016년 9월에도 같은 이유로 '미엘 800폭 4단 서랍장'이 리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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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구매 고객에게 개별 연락
6일 일룸에 따르면 지난 2일 국가기술표준원이 링키 4단 서랍장에 대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려 약 1만6000여개 판매 제품에 대한 리콜을 권고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3년부터 2016년 9월 이전까지 생산된 제품이다.
리콜 이유는 해당 서랍장의 전면 부분에 하중을 가하거나 또는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서랍을 개방했을 때 앞으로 넘어지는 사례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가정 내 가구 넘어짐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올해 초부터 가구의 전도성 안전기준이 강화됐다. 개정된 안전 기준은 762mm 이상의 어린이용 및 가정용 서랍장은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해 23kg의 하중을 적용한 시험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벽 고정장치가 부착돼 있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부품이 제공돼야 한다.
일룸 관계자는 "설 연휴 등으로 오는 23일부터 구매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라면서 "서랍장 뒷편에 목재 보강판을 덧대거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서랍장의 벽 고정 부품으로 수리해 드릴 예정이나 아직 교환 및 환불을 실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룸은 지난 2016년 9월에도 같은 이유로 '미엘 800폭 4단 서랍장'이 리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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