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존 대전점, 불법증축· 불법적치 등 고발 당해

김태진 기자 2018. 2. 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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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 서구가 관내 세이브존 대전점의 지하주차장 상습 불법적치 및 불법증축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6일 구에 따르면 지난 5일 건축물 전면에 천막구조물을 설치한 위반 사항과 건물 내 지하주차장 물건 적치에 대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공동주택관리법·주차장법 위반)으로 세이브존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구는 지난달 17일 오전 건축물 전면에 천막구조물을 설치한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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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존이 건물 전면에 불법으로 천막구조물을 설치해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대전 서구청 제공)©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 서구가 관내 세이브존 대전점의 지하주차장 상습 불법적치 및 불법증축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6일 구에 따르면 지난 5일 건축물 전면에 천막구조물을 설치한 위반 사항과 건물 내 지하주차장 물건 적치에 대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공동주택관리법·주차장법 위반)으로 세이브존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구는 지난달 17일 오전 건축물 전면에 천막구조물을 설치한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

구는 또 같은달 30일 주차장 불법 물건 적치에 따른 시정명령을 했다.

구 관계자는 "시정명령 후 둔산경찰서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향후 위반사항 시정완료 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이브존은 2013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건물 외부에 불법으로 판매대를 설치했다. 또 지하주차장에 물건을 불법으로 적치했다.

이에 구는 2016년 5월 16일 옥외 불법증축과 옥외주차장 무단용도변경으로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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