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정부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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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와 합동으로 57개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국가에 따라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을 거부당하는 등 여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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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이 부족해 공항에서 되돌아오는 등의 국민 불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와 합동으로 57개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국가에 따라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을 거부당하는 등 여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일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지금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면 지방출입국사무소(출장소)나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후 별도로 경찰관서를 찾아가 운전면허증 주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동 변경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민원서류 1069종에 대해서는 민원서류의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음성안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발급받는 민원서류는 건축물대장 등 37종에 대해서만 음성안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노인인구 등을 위해 방문신청으로 발급받는 민원서류들도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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