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 미리 알려준다

강수윤 2018. 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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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7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 선정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시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동 변경
올 하반기부터 방문신청 민원서류 37종도 음성안내 제공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 소지자에게 미리 알려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외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와 합동으로 57개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개선과제에 따르면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 만료 예정일을 안내할 계획이다.

그동안 해외여행시 국가에 따라 잔여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 6개월 미만인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을 거부당하는 등 여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을 신고하면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동 변경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행정기관을 방문해 발급받는 민원서류는 건축물대장 등 37종에 대해서만 음성안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노인인구 등을 위해 방문신청으로 발급받는 민원서류들도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등 공적 소득 자료가 없는 농어업인은 근로활동사실이 증빙되지 않아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농·어업인 확인서 등도 근로활동 증빙자료로 인정해 농·어업인도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어업을 활성화하고 농어촌지역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거주자도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귀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대상에 포함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 하반기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도서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위치한 도서지역 폐교를 문화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나 인근 주민들이 저장탱크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증명서와 함께 설치연도와 검사 이행여부가 표기된 스티커를 발급해 저장탱크 외면에 부착하게 할 계획이다.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취소 이력을 입력·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공문서 발송 없이 담당공무원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 실장은 "이번에 선정한 지난해 제2차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는 국민편의, 보건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행정·민원 효율성 등 5개 분야로, 일선 행정기관 건의 수렴, 현장간담회, 내·외부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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