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로 둔갑 실업급여 허위신청한 작업반장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건설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는데도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건설회사 작업반장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8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모 건설회사 현장 작업반장 A씨(56)와 B씨(60)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B씨에게 실업급여 대리신청을 부탁한 지인 C씨(45·여)등 16명도 함께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9월 3일부터 2017년 10월 10일까지 실제로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로자 명단에 자신과 지인들을 기입해 고용센터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뒤 180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두 6670여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근무하다 회사사정이나 비 자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도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실직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건설회사가 일감을 따오면 통상 인력소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근로자 인원 수만 맞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다 보험에 보니 명단에 이름이 적힌 근로자들은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다고 설명했다.
또 A씨와 B씨가 지인 C씨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자 근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주고 180일 이후 실업급여를 받아가도록 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각각 근무하던 회사에서 실업급여 자료를 분석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이들을 차례로 입건했다.
또 고용노동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부정수급한 6670여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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