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참사, 전기배선 발화 추정.."제천 화재와 흡사"

밀양(경남)=최동수 기자 2018. 1. 27. 20: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합)세종병원 1층 천장, 제천 스포츠센터 주차장과 유사..경찰, 신체보호대 적절성 조사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 등이 27일 오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응급실에 간이 설치된 탕비실 천장 전기 배선 발화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자를 결박해 구조를 지연시켰던 '신체보호대'는 경찰이 사용 적절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7일 60명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 감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감식에는 △경찰 32명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8명 △소방 4명 △가스안전공사 4명 △전기안전공사 3명 △안전보건공단 4명 △시설안전공단 2명 △방재시험연구원3명 등이 참여했다.

고재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장은 "1층 전역을 정밀감식한 결과 응급실 내 간이 설치된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최초 발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천장에 배선된 전선을 수거해 정밀감정 후 화재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기 배선 문제로 발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국과수의 판단이다. 탕비실은 애초 도면에는 없는 간이 시설이다.

탕비실에 있었던 전기포트(2개)는 사고 당시 콘센트가 뽑혀져 있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국과수는 화재 확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천장 단열재로 쓰인 스티로폼을 지목했다. 천정은 석고보드-전기배선-난연재-스티로폼(단열재)-콘크리드 구조로 돼 있는데 스티로폼이 타면서 불과 연기가 빠르게 번졌다는 것이다.

특히 2차 감식결과 세종병원 1층 천장 구조는 지난달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지하주차장 천장 내부구조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과장은 "이번 세종병원 화재는 제천 화재와 비슷한 유형"이라며 "제천 화재의 발화지점인 주차장 천장 내부구조와 서로 유사하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발화 원인을 비롯해 소화전, 방화문, 소화기 등 소방설비도 집중적으로 감식할 계획이다. 탕비실에서는 분말소화기로 추정되는 성분이 나오기도 했다. 화재 초기 대응의 적절성 여부와 단시간에 연기가 확산 돼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원인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논란이 된 3층 중환자실 환자들의 결박 상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조사한다. 밀양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당시 3층 중환자실 환자 18명의 손이 침대 옆 칸막이 기둥에 결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약 30초~1분가량 결박을 푸느라 구조가 지연됐다.

김한수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2명의 간호사로부터 '수술환자 등이 무의식중에 기도가 막히는 행동을 힐 우려가 있거나 치매 환자가 낙상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또 "화재 당시 10여명의 환자가 신체보호대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이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망한 6명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다가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혀 질식사했다는 구조대원 진술이 나왔다.

일부 사망자는 사인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시체검안서를 확인한 결과 33명은 화재사로, 4명은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인 불명인 4명중 3명은 인공호흡기를 차고 있었다.

김 과장은 "화재사로 판명된 33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신속히 유가족에게 인도하고 사인 불명 4명은 사인 규명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할 계획이다. 부검 시행 여부는 검찰이 최종 판단해 이르면 이날 밤이나 늦어도 28일까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 건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세종병원(일반병원)은 1992년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된 후 2004년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이전됐고 2006년 1·4·5층에 147㎡ 규모의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

경찰은 불법 증축과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처벌 가능한 사안을 가려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밀양(경남)=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