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대출 출시.. 최저 1.2% 금리

김창성 기자 2018. 1. 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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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낮춘 대신 대출 한도는 높인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오는 29일 출시된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면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해주며 이 경우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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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주요내용. /자료=국토부

이자를 낮춘 대신 대출 한도는 높인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오는 29일 출시된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면 금리를 우대해준다. 청년들에게도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도 상향해준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 증가한다. 수도권은 1억4000만~1억7000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억~1억3000만원 늘고 대출 비율도 10%포인트 상향(임대보증금 70%→80%)된다.

또 최대 0.4%포인트 추가 인하한 1.2~2.1%의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도 이용 가능하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면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해주며 이 경우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대상 전용 구입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포인트 인하된 1.70~2.75%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포인트,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해 1.50~2.4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역시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2자녀 우대금리에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해 2.0%~2.2%의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그동안 만 25세 미만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까지로 확대했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3~2.7%로 부동산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되면 추가 우대가 적용된다.

이밖에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을 포함한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하향(25%→10%, 우대형)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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