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대출' 연 금리 1.1%에 최고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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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내놨다.
전세대출 금리는 연 최저 1.2% 수준으로 낮췄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도 전용 구입 대출상품을 이용해 연 1.7~2.75%의 저금리에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이밖에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0.2%p 우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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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내놨다. 전세대출 금리는 연 최저 1.2% 수준으로 낮췄다. 취업준비생에겐 월세대출 한도를 연 240만원 상향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늘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 상품이 출시된다.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새로 출시된 전세 상품을 이용하면 수도권은 1억7000만원, 그 외는 1억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비율도 임대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다.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 한도는 3000만원, 대출 비율은 10%p(포인트) 높였다.
금리도 연 1.2~2.1%로 낮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0.1%p 추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어 최저 1.1%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도 전용 구입 대출상품을 이용해 연 1.7~2.75%의 저금리에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기존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보다 최대 0.35%p 싸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0.1~0.2%p,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0.1%p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 받을 수 있다.
청년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을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만 25세 미만 청년에겐 지원되지 않았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만 25세 미만 청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부담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2.3~2.7%, 대출기간은 2년이며 4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고 2년 단위 대출 연장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25%에서 10%로 낮췄다.
이밖에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0.2%p 우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추가로 0.1%p를 우대받아 최저 2.0%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를 통해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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