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가능기간 확대,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10년으로 연장

2018. 1. 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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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모씨(61년생)는 1988년 1월부터 1990년 3월 까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1년후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25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반환일시금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 추납(추후납부)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고,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소멸시효)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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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납신청자 13만8000여명…제도 시행 이후 최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모씨(61년생)는 1988년 1월부터 1990년 3월 까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1년후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결혼해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5년 2월에 회사에 다시 취업했다. 2017년 10월에 예전에 찾아간 반환일시금을 반납해 만 63세에 월 26만8000원의 연금 수령이 예상됐다. A씨는 연금액을 더 많이 받고자 이달 25일에 1999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90개월 기간에 대한 추납을 신청해 만63세부터 월 62만7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5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반환일시금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 추납(추후납부)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고,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소멸시효)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고 나서 다시 가입자격을 취득해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지금까지는 반납금 납부일 이후의 경력단절(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을 인정했으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경력단절(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44만명 등 반납금을 납부하기 전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사람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납을 신청한 사람은 13만8000여명으로 1999년 4월 제도 시행이후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최근 5년(2012~2016년) 추납신청자 평균인 5만5000명보다 2.5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이는 2016년 11월30일부터 무소득배우자 등 경력단절자를 대상으로 추납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에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7년 추납 신청 현황을 보면, 여성이 65.6%(9만여명)로 남성(4만7000여명)보다 2배 정도 많았고, 연령별로는 50~60대가 87.9%를 차지해 추납이 연금받을 시기가 가까운 전업주부들에게 노후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으나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받는 반환일시금의 청구기한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반환일시금은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에 미달한 경우 납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1953년 5월 5일생인 가입자 B씨는 2013년 5월 5일 60세에 도달해 가입자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 60개월간 보험료를 내고, 2014년 5월 5일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으나, 해외에 거주중인 자녀 집에 계속 머물러 연락도 전혀 되지 않았다. 종전에는 B씨의 경우 반환일시금 청구를 2019년 5월 4일까지만 할 수 있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4년 5월 4일까지 청구할 수 있게 돼 수급권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공단 관계자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추납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수급권이 강화되고,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이 늘어나 국민들의 급여 수급권도 보다 강하게 보호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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