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웹툰 마감 지각 벌금' 폐지

최종희 2018. 1. 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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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가 마감이 늦은 만화 작가에게 벌금을 물리는 '지각비(지체상금)' 제도를 폐지한다.

레진코믹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및 정책변경에 대한 제안'을 발표했다.

△지체상금 폐지와 마감시각 변경안 △MC 계산방식 변경 및 공개회차당 금액 인상안 △선지급 제도 도입안 △외국어 서비스 전송권 반환안 △운영상 오류 보상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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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코믹스 로고.(사진=전자신문DB)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가 마감이 늦은 만화 작가에게 벌금을 물리는 '지각비(지체상금)' 제도를 폐지한다.

레진코믹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및 정책변경에 대한 제안'을 발표했다. 내달부터 개선안에 동의하는 작가들과 갱신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은 크게 다섯 가지다. △지체상금 폐지와 마감시각 변경안 △MC 계산방식 변경 및 공개회차당 금액 인상안 △선지급 제도 도입안 △외국어 서비스 전송권 반환안 △운영상 오류 보상안이다.

레진코믹스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것처럼 지체상금을 내달 없앤다. 마감방식도 바꾼다. 휴재 및 수정원고 마감시간을 7시간 당긴다. 정시마감 시간은 19시간 미룬다.

작가에게 보장되는 최소 수입(MG)은 연간 2400만원에서 3120만원으로 올린다. 연재 계약을 하면 1~2개월분의 선지급금을 줄 예정이다.

한국어로 서비스 중인 작품이 연재 개시 후 1년 이내에 해외 진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외국어 서비스 전송권을 작가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작가 복지를 확대하고 웹툰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국 연재작 고료 지급 지연 건에 대해서는 원금에 이자·위로금까지 더해 주기로 했다.

레진코믹스 관계자는 “2월 지체상금 폐지를 앞두고 여러 유관부서와 논의하며 다양한 정책 변경안을 준비했다”며 “변경안에 동의하는 작가와 갱신 계약을 체결한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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