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 추진] 가상계좌 개설하는 거래소, 고객정보 은행에 보고해야

김현희 2018. 1. 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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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가 앞으로 시중은행과 가상계좌를 개설하려면 고객정보 및 고객정보 확인 여부까지 모두 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가상화폐 투자자도 계좌 개설 시 직장과 재산현황, 거래목적 등을 모두 보고해야 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가상계좌 실명제를 도입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에 대해 위험고객확인의무(EDD)를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에도 은행들이 고객확인의무(CDD)를 적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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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가 앞으로 시중은행과 가상계좌를 개설하려면 고객정보 및 고객정보 확인 여부까지 모두 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가상화폐 투자자도 계좌 개설 시 직장과 재산현황, 거래목적 등을 모두 보고해야 한다. 은행은 주기적으로 가상화폐 고객의 거래내역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고객 확인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학생과 전업주부, 무직자는 기존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가상계좌가 있다 해도 이 같은 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면 계좌가 폐쇄된다. 결국 무소득자의 가상화폐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가상계좌 실명제를 도입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에 대해 위험고객확인의무(EDD)를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위험고객확인의무는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 △거주지 외에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직장 △재산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도 가상화폐 거래소와 다른 은행 계좌로 거래하면 EDD를 적용받는다. 반대로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EDD를 적용받지 않는다.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에도 은행들이 고객확인의무(CDD)를 적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거래소와 투자자들의 계좌 내역에 문제가 있는지 자금거래 흐름도 파악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기존 가상계좌 등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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