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대사업 등록 26.1만명, 전년比 31.2% 급증..정부 압박 '효과'

김희준 기자 2018. 1.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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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과 지난달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의 영향으로 지난해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수가 전년대비 31.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까지 누적된 등록 임대사업자는 2016년(19만9000명)보다 6만2000명 늘어난 26만1000명을 기록했다.

월별로는 지난해 8월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까지 5개월 간 월평균 6428명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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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후 월평균 6428명 등록.. "4월 등록시스템 본격 가동"
임대 활성화 방안 직후 7348명 등록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8·2부동산대책과 지난달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의 영향으로 지난해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수가 전년대비 31.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까지 누적된 등록 임대사업자는 2016년(19만9000명)보다 6만2000명 늘어난 26만1000명을 기록했다. 법인을 포함하면 2016년 20만2000명에서 지난해 26만5000명으로 늘어났다.

임대주택가구 수는 2016년 79만채에서 지난해 24.1%(19만채) 늘어난 98만채가 등록됐다. 법인을 포함하면 2016년 99만채에서 2017년 124만채에 달한다.

월별로는 지난해 8월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까지 5개월 간 월평균 6428명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월평균 5220명을 크게 웃돈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지난달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의 영향으로 지난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했다"며 "이는 2016년 12월 3386명에 비해 117%나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후속조치로 4월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임대등록을 주소지 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한다.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대상이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8일 입법예고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한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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