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간편하게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

2018. 1. 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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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시작되면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정부24는 특정시간에 접속자가 많아 누리집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24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지원서비스가 종료되는 1월 31일 이후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정상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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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간편하게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

사진=행정안전부 캡처

행정안전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시작되면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이용가능한 이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의 회원 수는 358만 명, 민원안내 5천107종, 신청 1천459종, 발급 1천70종입니다.

이에 주민등록등본은 물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7종의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를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함에 따라 총 3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는 "정부24는 특정시간에 접속자가 많아 누리집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24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지원서비스가 종료되는 1월 31일 이후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정상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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