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재건축조합원 '민영 재당첨'도 금지

김사무엘 기자 2018. 1. 15.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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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은 앞으로 5년간 민영주택 청약 재당첨이 금지된다.

조합원이 관리처분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관리처분 승인일부터 5년간 국민주택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의 재당첨이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정비사업 조합원은 1순위 대상에서 제외돼 청약당첨 확률이 떨어졌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재당첨을 아예 금지해 무주택자의 청약당첨 확률이 높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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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승인일부터 5년간..무주택자 당첨 기회는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은 앞으로 5년간 민영주택 청약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에 무주택자의 청약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유주택자의 청약규제를 강화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등의 청약 기회는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청약규제가 강화된다. 조합원이 관리처분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관리처분 승인일부터 5년간 국민주택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의 재당첨이 금지된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에선 정비사업 조합원이 다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분양받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당첨받는 것만 금지했다.
 
이번 규제강화로 정비사업 조합원은 정비사업이 아닌 민영주택 재당첨도 제한받는다. 가령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청약과열지역인 동탄2신도시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정비사업 조합원은 1순위 대상에서 제외돼 청약당첨 확률이 떨어졌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재당첨을 아예 금지해 무주택자의 청약당첨 확률이 높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입주자의 중복당첨도 제한된다. 예비입주자란 청약 부적격자 및 계약 포기 등으로 미계약 발생 시 우선적으로 계약할 권리를 갖는 청약자들이다. 주택공급자는 통상 일반공급 주택 수의 2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기존에는 예비입주자가 다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예비당첨된 아파트의 동·호수 추첨에 참가할 수 있었다. 두 아파트 중 본인이 원하는 곳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추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고 청약에 당첨된 다른 아파트도 계약할 수 없었다.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동·호수 추첨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선택지는 줄지만 재당첨 제한으로 두 아파트 모두 계약이 안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
 
신혼부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은 기존 견본주택 현장접수 대신 일반분양처럼 인터넷 청약으로 진행된다. 특별공급 청약자의 불편을 없애고 청약과열을 부추기는 현상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특별공급을 현장에서 접수받은 건 특별공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서류를 계약 이전에만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이밖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2배 확대(민영 10%→20%, 국민 15%→30%)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을 혼인 5년→7년 이내 확대 △특별공급 잔여분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 △도시재생 기반시설용 토지를 매각한 자에게 국민·민영주택 특별공급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말에는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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