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 의사 모집

이연호 2018. 1. 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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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올해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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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올해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따라 실시된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인의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도 수행한다.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 행위 등에는 기존 진찰료와 다른 별도 수가가 책정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장애관리의사만 모집한다. 주장애관리의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실로 웹메일(b1060@nhis.or.kr), 팩스(033-749-9617), 등기우편(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10층)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소재지와 가까운 건보공단 지역본부로도 가능하다. 추후 공단 홈페이지(http://medi.nhis.or.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복지부는 오는 3월 중 참여의사를 최종 선정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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