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24시간 인터넷 발급 가능..15일부터 서비스

손기은 기자 2018. 1. 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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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을 시간에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오는 15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3종의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운영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선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포함한 총 13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증명서를 무료로 뗄 수 있다. 대법원은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 이전인 15일부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 낮에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도 집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야간에 손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등도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작성한 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는 시간은 관서의 업무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손기은 기자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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