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조건부 재허가'.. 방통위, 공정성 확보 등 요구

김지영 2017. 12. 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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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지상파 3사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하며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12월 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14개 방송사 TV, 라디오 DMB 등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한 결과 KBS, MBC, SBS, 대전MBC 등 4개 방송사 일부 TV와 라디오 방송국 등 14개 방송국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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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지상파 3사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하며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KBS1(646점), KBS2(641점), MBC(616점), SBS(647)점 등 모두 재허가 기준에 미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12월 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14개 방송사 TV, 라디오 DMB 등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한 결과 KBS, MBC, SBS, 대전MBC 등 4개 방송사 일부 TV와 라디오 방송국 등 14개 방송국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됐다.

이들 방송사에 대해서는 재허가심사위원회에서 방송공정성 제고, 제작종사자 자유와 독립 강화, 종사자 징계 절차 개선,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함에 따라 방통위는 대표자에 대한 추가 의견청취, 추가 자료를 접수해 향후 재허가 조건의 엄정한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재허가"하고 역시 재허가유효기간 3년을 부여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 공정성과 종사자에 대한 부당 징계 논란, 방송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확보 방안,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종사자에 대한 부당 처우 방지, 지역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 등을 중점 심사했다.

심사위원회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특히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KBS와 EBS에 자체제작 표준 단가표를 제출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가해 자체제작과 외주제작 프로그램 간의 제작비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했다.

KBS, MBC에 대해서는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는 등 제작 현장의 종사자와 경영진 간의 갈등 해소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했고 또한 지진 등 재난재해의 빈발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송사의 의무를 강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들이 자신들의 공적 지위와 책무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에 부가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허가 신청서 작성 사항 표준화, 평가지표 개선 등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도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향후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보완 및 재허가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14개 방송사의 133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해 이들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유효기간 3년을 부여했다. 극동방송 여수FM방송국은 평가점수 650점 이상을 획득했으나 자사의 타 FM방송국과 허가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한 허가기간 조정요청을 수용해 2년으로 재허가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유례없이 지상파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방송사들이 자성을 해야 하는 계기"라며 "방송 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배점과 방식에 대해서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영기자 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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