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분양] 전년대비 물량감소 예상..극심한 청약 온도차는 지속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곳에 청약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돈 될 만한 곳'에 청약수요가 대거 몰리기 때문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파로 시세차익을 노린 일부 수요가 청약시장에 집중될 가능성도 크다. 8.2대책 후속조치로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전체수요는 줄었지만 인기단지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지면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곳은 당첨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올해 37만8276세대 공급…전체물량 중 64% 하반기 집중
올해는 전국에서 37만8276세대(예정물량 포함)의 새아파트가 분양에 나섰다. 상반기는 13만6524세대, 하반기는 24만1752세대로 하반기에 물량이 몰렸다. 지난 5월 치러진 조기대선과 6.19대책, 8.2대책 등의 이슈로 뒤로 밀리면서 하반기 분양물량 집중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경기와 서울, 지방은 부산과 경남지역 위주로 분양물량이 많았다.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13.03대 1로 지난해 14.35대 1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지역별 청약쏠림 현상은 지속됐다. 서울·부산·대구·세종시 등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두 자릿수를 넘은 반면 충남은 평균경쟁률이 0.61대 1로 저조한 성적을 나타냈다. 내년부터 신DTI 적용과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강화 여파 등으로 인기 지역으로만 청약 통장이 집중돼 지방 미분양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잇따른 청약 흥행을 보였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신반포6차 재건축)는 평균 168.08대 1,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센트럴자이(신길12구역 재개발)는 56.87대 1,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강남포레스트(개포시영 재건축)는 평균 40.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대책에서 벗어났지만 개발호재가 있는 경기 김포, 인천 송도 등은 수도권 대체투자처로 인식돼 수요가 몰렸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인 81.29대 1을 기록했다.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신규 분양 아파트가 전년보다 줄면서 투자수요가 몰려 오페라트루엘시민의숲이 평균 1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의 경우 대부분 1순위 마감을 했다. 올해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중 수 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10개의 단지 중 9개 단지가 부산에서 나왔다. 수영구 민락동 e편한세상오션테라스2단지(E3)는 평균 455.04대 1, 서구 서대신동2가 대신2차푸르지오가 257.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11월 10일 이후 지방 광역시 민간분양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돼 전매제한 전 막차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집중됐다.
이현수 부동산114 연구원은 "이런 흐름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시장 규제가 엄격해지고 대출 이용이 까다로워질수록 예비 청약자들의 청약통장 사용이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며 "입지에 따라 청약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높아지는 평균 분양가, 내년에는 상한제로 주춤할 듯
올해 전국 3.3㎡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격은 1175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1052만원 대비 123만원 올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심사 강화와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분양시장의 열기는 여전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가 역대 최고 분양가인 3.3㎡당 평균 4750만원으로 분양하며 서울 분양가 상승을 견인했다. 강남권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하며 2131만원에서 2192만원으로 올랐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판교더샵퍼스트파크가 3.3㎡당 평균 2300만원으로 분양하며 분양가 상승을 주도했다.
대부분 지역의 분양가가 상승한 반면 경남은 949만원에서 893만원으로 하락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전국 미분양 주택현황(9월 말 기준)에 따르면 경남지역 미분양 주택이 전국 최고치를 보였다. 경남은 지속적인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분양가 하락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 도시별 3.3㎡당 분양가는 ▲대구 1167만원 ▲부산 1164만원 ▲인천 1140만원 ▲제주 1098만원 ▲울산 1088만원 ▲대전 959만원 ▲광주 953만원 ▲세종 946만원 ▲충남 854만원 ▲경북 840만원 ▲충북 820만원 ▲전북 812만원 ▲강원 764만원 ▲전남 730만원 순이다.
그러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 상승세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계량적 지표로 보면 수도권은 서울 강남구·영등포구·서대문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적용 대상으로 유력하며 지방은 대구 중구·수성구, 강원 속초 등 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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