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 계절, 근로기준법 전격 해부!

2017. 12. 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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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끝난지 3주 가까이 됐습니다. 많은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데요. 알바천국이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수험생 회원 390명을 대상으로 ‘수능 이후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29.8%가 아르바이트를 선택했습니다. 2위인 여행(20.6%)보다 9% 높은 수치인데요.

또한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9.5%가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알바몬의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알바몬에 따르면 수능 직후 아르바이트를 찾는 10대 아르바이트 이력서가 5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기말고사를 끝낸 대학생들까지 몰려와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학생들로 아르바이트 시장은 가득할 것으로 보인데요. 10대들은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업종으로 패스트푸드. 카페, PC방, 편의점 등을 선택했습니다.

근로가 어렵지 않아, 많은 이들에게 인기있는 편의점.
 

난생 처음으로 사회생활에 진입한 10대들. 그리고 사회초년생으로 등록금이나 여행 자금을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으로 뛰어드는 대학생들. 이들을 위해 수능 직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20대 청년들을 만났는데요. 그들이 들려주는 아르바이트생이 꼭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지금 시작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수연 : 우리 첫 수능이 2015학년도였으니, 벌써 3년이 지났네. 우리는 각자 편의점, 패스트푸드, 패밀리레스토랑, PC방까지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을 모두 경험했지.

민철 : 나 같은 경우는 수능 끝나고 다음주부터 반포에 있는 ‘M’사 편의점에서 근로했어. 흔히 말하는 평일 오후 타임. 3시부터 7시까지 하루에 7시간 근로했지. 나는 최저시급을 받았는데, 2014년 당시 최저시급은 5,210원, 2015년은 5,580원이었지.

정훈 : 나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 지하철역 인근의 한식 레스토랑이었는데,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일했지. 나도 최저시급을 받았어. 지금은 6,030원이고 내년에는 7,530원이야.

패스트푸드와 레스토랑의 경우,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수연 : 그런데 정훈이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받지 않았니? 나는 수능 직후 강남 ‘S’ 병원 편의점에서 근무했는데, 최저시급만 받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어.

정훈 : 맞아. 아르바이트생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돼 있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고.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하지.

정훈 : 주휴수당은 최저시급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며, 요새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같은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가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쉽게 자신의 주휴수당을 알 수 있어. 단 주휴수당은 2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일주일동안 반드시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니 잘 참고해야 해.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한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철 : 아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야? 그리고 5인 이상과 미만에 차이가 있어?

진욱 : 이건 내가 설명해줄게. 5인 미만 혹은 이상 사업장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로 결정하게 되는데, ‘ 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어. 말이 어렵지? 한 문장으로 정의해보자면, ‘1일 평균 근로자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한 달 동안 근무한 사람을 모두 더해서 영업일수로 나누면 쉽게 구할 수 있어.

수연 : 5인 미만과 이상의 차이점은 매우 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수당, 야근수당, 연장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지. 연차수당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15일의 수당과 함께 휴가를 줘야 해. 물론 1년 미만이라도 한 달 모두 개근했다면 하루의 수당을 챙길 수 있지. 야근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근로자, 연장수당은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했을 때 추가로 시급을 더 책정해야 하지.

카페도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아르바이트 매장입니다.
 

수연 : 야근수당, 연장수당의 공통점은 모두 통상임금의 1.5배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내 시급이 6,000원이면 야근수당과 연장수당의 시급은 9,000원이 되는 거지. 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은 포털사이트에 치면 자세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포털사이트를 참고해.

정훈 : 문제는 우리는 주휴수당과 같이 각종 수당들을 알고 있는데, 정작 고용주는 몰라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르바이트생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럴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민철 : 나와 수연이 모두 ‘주휴수당’으로 임금체불을 경험했어. 그럴 경우에는 일단 증빙자료가 필요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인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과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돼. 바로 근로일지, 월급통장 내역서인데, 근로일지는 평소 달력 같이 근무일지를 적어놓는 물건에 사진찍으면 되고, 월급통장은 사본을 준비하면 돼.

편의점 같은 경우, 달력에다 보통 근무일자를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욱 :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편하지. 만약에 주휴수당이나 각종 수당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최저시급과 근로일지,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면 이를 통해 각종 수당을 추론할 수 있으니 말이야.

민철 : 그 자료를 들고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찾아가면 돼. 그리고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체불임금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급하라고 명하게 되는 거지.

수연 : 최근에 1년 가까이 일했는데, 주휴수당과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해 내게 찾아온 학생이 있었어. 같이 2주 동안 머리를 맞대고 확인했는데, 약 180만 원을 못 받았더라고. 특히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 기준 근로했을 때, 하루 동안의 임금이기 때문에 모이면 꽤 큰돈이야.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모이면 큰 돈입니다.
 

정훈 :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휴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을 명심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고, 법에서 지급하라고 돼있는 돈이니 만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의 본격적은 발을 내딛는 10대와, 아직은 어리숙해 보이는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기준법과 함께 20대 청년이 말한 내용을 기억한다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기자단|조수연gd8525g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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