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건설기술자 3명 중 1명 경력증명서 '허위'..43명 수사의뢰

박승주 기자 2017. 12. 20.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최근 10년 동안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점검한 결과 32%에 달하는 1693명이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기술직 퇴직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뒤 설계·감리 등 건설 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점검결과 지자체 퇴직자 1070명(허위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등 총 1693명(32%)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패예방감시단, 5275명 경력증명서 전수 점검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부가 최근 10년 동안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점검한 결과 32%에 달하는 1693명이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나 다른 부서 이력을 경력으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게다가 이 중 20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지자체·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지난 2007년 1월부터 최근 10년간 전국 지자체와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에 대한 전수 점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기술직 퇴직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뒤 설계·감리 등 건설 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지난 1995년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시행된 최초의 일제 점검이다.

점검결과 지자체 퇴직자 1070명(허위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등 총 1693명(32%)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 그중 20명은 지자체·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퇴직 당시 직급은 지자체의 경우 5급(과장급) 이상의 관리직이 798명(74%), 공기업의 경우에도 2급(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이 422명(67%)에 달했다.

허위 경력증명서의 유형으로는 공로연수, 직위해제, 교육파견,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건설사업을 감독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을 등록한 사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임에도 자신의 부서에서 감독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등록한 사례 등이 있었다.

아울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로서 지자체장, 공기업 대표 명의의 경력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를 발급받는 수법으로는 Δ위조 Δ지휘권 남용 Δ전관예우 등이 사용됐다.

지난 2014년 5월 이후 퇴직공직자 등이 취업한 219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따낸 수주 규모는 1조1227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합계 1만6603건의 11%, 계약금액 합계 6조1651억원의 18%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하는 이유는 경쟁업체보다 참여기술자 평가 점수를 더 높게 받아 용역을 수주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국무조정실은 "무자격자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용역을 수주한 것이 아니라 유자격자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허위 경력증명서로 경력을 부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이들이 취업한 업체는 용역 수주 취소,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은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확인서 위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43명에 대해서는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조 경력 확인서 명의자 20명을 비롯해 위조 경력확인서를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한 대리인 9명, 명의자 취업업체 대표 14명이 이에 포함됐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점검으로 드러난 불공정·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을 내년까지 도입해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경력증명서의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비치·관리하면서 교차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위직 등이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만 경력을 인정받도록 고위직의 기술경력 인정기간을 조정해 고위직에 대한 경력 인정 특혜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parksj@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