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둘째이상 출산·입양 땐, 최대 40만원 세액공제

허세민 기자 2017. 12. 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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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거나 입양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최대 40만원까지 더 늘어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할 때 세액공제액이 둘째의 경우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는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가령 올해 둘째를 출산한 근로자라면 기본공제 30만원(한명 당 15만원), 6세 이하 자녀 공제 15만원, 출산·입양자녀공제 50만원 등 총 95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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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월세 계약도 공제 가능..공제대상에 고시원도 포함
올해부터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입양 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부터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거나 입양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최대 40만원까지 더 늘어난다.

월세 계약을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됐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할 때 세액공제액이 둘째의 경우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는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첫째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대로 30만 원으로 유지된다.

가령 올해 둘째를 출산한 근로자라면 기본공제 30만원(한명 당 15만원), 6세 이하 자녀 공제 15만원, 출산·입양자녀공제 50만원 등 총 95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가 늘어난다.

지금까지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등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공제대상 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더해 고시원도 포함됐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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