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하고도 원상회복 안됐다면 시세 하락 손해도 배상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면 시세 하락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외형상 수리가 완료되고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재 변형과 내구성 저하, 녹발생 등으로 사고 이전보다 안정성이 저하됐고 이 부분은 수리도 불가능하다"며 시세 하락 손해부분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면 시세 하락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운전자 A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전남 여수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진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직진한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의 좌측 앞문과 뒷문, 발판, 필러 등이 파손됐고 420만 원을 들여 수리했습니다.
A씨는 "외형상 수리가 완료되고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재 변형과 내구성 저하, 녹발생 등으로 사고 이전보다 안정성이 저하됐고 이 부분은 수리도 불가능하다"며 시세 하락 손해부분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리를 하고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 수리비 외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시세 하락)액도 통산 손해액에 해당한다"며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시세 하락 손해는 통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센터필러 교환 부분을 중대 손상으로 보고 이로 인한 시세 하락 손해액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종훈 기자whybe0419@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영상] '北 귀순병 응급수술' CNN 독점 공개..긴박했던 당시
- 10년 전 다이어트 우승자였던 154kg 거구..근황 '화제'
- "뒤집히고 바로 물 들어와"..에어포켓서 사투 벌인 생존자
- 톨게이트로 돌진한 음주 차량..아수라장 된 현장
- "결혼해줄래?" 의회에서 동성 연인에 프러포즈한 의원
- F-22, 훈련 끝나도 한반도에..美 군사옵션 최종단계?
- '필러 가슴성형' 한 여성, 모유수유 하다가 고열..원인 찾아보니
- 이낙연 총리가 포항 두 번째로 찾아 한 말은, "고맙습니다"
- 닿기만 해도 감전..성폭행 방지하는 놀라운 '충격 신발'
- "짬밥 안되면 뒤에 앉아!"..아이돌에 소리친 일부 팬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