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김상민 기자 2017. 12. 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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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랐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란 건강보험의 자격확인및 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다.

해당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요율이 2.04% 인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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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서울경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랐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란 건강보험의 자격확인및 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다.

해당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요율이 2.04% 인상된다고 전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인상돼 본인부담 평균보험료가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증가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상향 조정돼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도 6.55%에서 7.38%로 0.83 %포인트 올라간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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